전세권설정등기
전세권설정등기
등기부에 물권으로 기록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
전세권설정등기란?
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물권(物權)으로 등재하는 절차입니다. 일반 임차권(채권)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,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절차 안내
STEP 1
임대인 동의 확보
전세권설정등기는 공동 신청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입니다.
- 계약서에 전세권설정등기 조항 포함 권장
- 임대인 거부 시 강제 불가
STEP 2
필요 서류 준비
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류를 준비합니다.
1~3일
- 등록면허세 납부 (보증금의 약 0.2%)
-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요
STEP 3
등기소 방문
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.
약 30분 관할 등기소
STEP 4
등기 신청서 제출
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
STEP 5
등기 처리 대기
등기소에서 심사 및 등기 처리를 진행합니다.
1~3일
STEP 6
전세권 등재 완료
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. 물권으로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.
- 직접 경매 청구 가능
- 별도 배당 신청 없이 권리 행사
물권 vs 채권
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물권을 확보합니다. 일반 전입신고+확정일자는 채권적 보호에 불과하지만,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.
임대인 동의 필수
공동 신청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진행이 불가합니다. 계약 시 특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동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
선순위 권리 확인
등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, 가압류 등을 파악하세요.
비용 안내
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약 0.2%입니다. 보증금 3억 기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.